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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

2025년부터 달라지는 '배우자 출산휴가'

by 마이피드 2025. 2. 26.

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, 이렇게 바뀝니다!

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일-가정 양립과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더욱 지원합니다. 주요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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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 기간 두 배로 늘어나요

  • 기존: 10일
  • 변경: 20일 (소정근로일 기준)

이제 아빠들이 새로 태어난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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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기한이 더 길어져요

  • 기존: 출산 후 90일 이내
  • 변경: 출산 후 120일 이내

아기의 출생 후 약 4개월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더 유연해졌습니다.

사용 방법이 더 쉬워져요

  • 기존: 근로자가 '청구'하고 사업주가 승인
  • 변경: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'고지'하면 바로 사용 가능

이제 승인 절차 없이 더 간편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나눠 쓰기가 더 자유로워져요

  • 기존: 1회 분할 가능 (총 2번에 나눠 사용)
  • 변경: 3회 분할 가능 (총 4번에 나눠 사용)

필요에 따라 휴가를 더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중소기업 직원은 정부 지원이 늘어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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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존: 5일간 정부 지원
  • 변경: 20일 전체 정부 지원

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, 전체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
 
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해야 합니다. 즉, 휴가 기간 동안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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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24_개인

 

www.work24.go.kr

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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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개정된 제도는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 또한,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.

 

이러한 변경사항들로 인해 아빠들이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을 축하하며, 부모 모두가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