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교 학폭 신고(진행 과정 및 처벌)

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(학폭)의 진행 과정과 처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
학교폭력 진행 과정




-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
-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. 신고는 담임교사, 학교폭력 전담기구(WEE 클래스), 117 신고센터, 또는 112 경찰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.
- 신고 후 48시간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되며,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즉각 분리 조치됩니다.
- 사안 조사
-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고,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(CCTV, 녹음, 사진 등)를 수집합니다.
- 필요 시 보호자 동석하에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,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.
- 처리 방식 결정
- 사안이 경미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. 이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며, 지속적 폭력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- 심각한 경우 **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학폭위)**가 개최되어 처벌을 결정합니다. 학폭위는 교육청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입니다.
- 피해학생 보호 조치
- 피해학생에게 심리 상담, 학습권 보호(전학 지원 포함), 물리적 거리 유지 조치 등이 제공됩니다.
가해학생 처벌
가해학생의 처벌은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,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있습니다




1호 | 서면사과 | 기재되지 않음 |
2호 | 접촉·협박·보복 금지 | 기재되지 않음 |
3호 | 교내 봉사 | 기재되지 않음 |
4호 | 사회봉사 | 즉시 기재 |
5호 |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| 즉시 기재 |
6호 | 출석정지 | 즉시 기재 |
7호 | 학급 교체 | 즉시 기재 |
8호 | 강제전학 | 즉시 기재 |
9호 | 퇴학 | 초등학생은 제외 |
- 초등학생은 법적으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며,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는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
형사처벌 여부
-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,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상담, 봉사활동 등의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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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의 대응 방법
- 증거 확보: 문자, 사진,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.
- 신고 및 진행 상황 확인: 학교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대응 상황을 체크하세요.
- 필요 시 법적 대응: 학교 대응이 미흡할 경우 경찰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

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처벌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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